수산 종자 양식장도 대상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등록 대상 확대를 알리는 포스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해 1일부터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이하 HACCP) 등록 대상을 가두리·축제식 해상양식장과 수산 종자 양식장까지 확대한다.
양식장 HACCP은 양식장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다. 지난달 기준으로 434개 육상양식장이 등록돼 있다.
해수부는 양식장 HACCP 활성화를 위해 등록 희망 양식장에 무료 컨설팅과 양식장 용수 검사비를 지원한다. 등록 양식장에는 친환경 직불금 지급, 온오프라인 판매장 입점 지원 등도 돕는다.
1일부터 양식장 HACCP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을 희망하는 양식장은 약품·사료·용수 관리, HACCP 운영 계획 등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을 충족한 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등록 완료된다. 양식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에서 2년마다 최초 인증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양식장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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