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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오는 4월 2일 '학교문화 책임규약'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3.31 21:39 수정 2024.03.31 21:39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거쳐 자율적 서명과 참여

책임규약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중점 운영교 220교 운영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확대한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 내용을 이해하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이다.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캠페인, 학교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


책임규약에는 △학교폭력 개념 및 유형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장 긴급조치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 보복 금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책임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등이 담겨있다.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적 서명과 참여가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100교를 지정해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 책임규약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중점 운영교를 220개교 선정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학교문화 책임규약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에는 도내 교원 250여명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의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사례 △지역 연계·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책임규약 방향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학교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지침서, 안내문, 학부모 소식지 등을 배포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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