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4.17 16:57  수정 2024.04.17 16:57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상반기 안에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문자 등으로 통지하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알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 부여,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시켜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