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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화성 연안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 조사


입력 2024.04.18 11:00 수정 2024.04.18 11:0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안산 268건·화성 93건·시흥 50건·김포 24건 등 대상

위법시 변상금·과태료 부과·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 예정

경기도는 올 상반기까지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 수면 이용 행위 435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안산 268건, 화성 93건, 시흥 50건, 김포 24건 등 연안 4개 시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 식물 재배 및 매립 행위 등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연안협회에서 확보한 영상·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의심 지역이다.


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허가와 매립면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국유화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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