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잔액 1% 범위 내 55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12월31일 혼인신고)로 부부 모두 용인특례시에 거주하고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55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