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산정 기준 정비 등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도 렌탈업 관련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다음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전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부수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도 가능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들 업체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단, 유동화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해 과도한 렌탈업 취급 등은 방지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 등도 정비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간 매출액 3~30억원) 등을 정하고 있다.
매출액 산정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부가세 과세사업자), 소득세법상 수입금액(부가세 면제대상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자료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PG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대체 가능하나,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니므로 해당 내역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영업 개시를 늦게 해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 외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후보고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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