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죽지세 ‘美 생물보안법’ 中 로비에 제동…업계 “흐름 무시 못 할 것”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입력 2024.06.18 10:35  수정 2024.06.18 10:35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생물보안법 빠져

우시 자체 로비스트 등록해 적극 노력

업계 “미중갈등, 바이오 대표 아젠다”

ⓒ게티이미지뱅크

파죽지세의 기세로 연내 제정이 확실시 됐던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개최된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생물보안법은 미중갈등의 여파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활동 제한을 골자로 한다.


당초 미국 하원은 생물보안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개정안에 생물보안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안보, 국방정책, 국방 예산 및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1961년 제정 이래 매년 의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매년 통과되는 법이기 때문에 만약 생물보안법이 해당 법안에 포함된다면 연내 제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하원 국방수권법에서 생물보안법이 빠진 배경에는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 이들은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기업들로 생물보안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이자 생물보안법안에 업체명이 명시된 기업이다.


우시앱텍은 지난달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되자 리차드 코넬(Richard Connell) 미국 및 유럽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들을 워싱턴D.C로 급파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자사 제조 수석부사장인 윌리엄 에이치슨(Willian Aitchison)과 엘리자베스 스틸(Elizabeth Steele) 홍보이사를 자체 ‘로비스트’로 등록해 의원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누락이 생물보안법 제정 자체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이미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등의 주관으로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등 5개국 정부와 해당 국가 민간 기업들이 함께 ‘바이오제약 연합’을 출범하는 등 생물보안법 흐름은 글로벌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5개국 바이오제약 연합의 논의에는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다변화 촉진 강화 협업 등이 있다”며 “미국 정부가 초당적으로 생물보안법이라는 의제를 아주 강하게 밀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생물보안법이 하원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정 절차상 탄력을 받을 기회를 놓치긴 했으나 상원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방안과 단독 제정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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