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가진 나무의사가 나무 진단하고 처방
등록 여부·자격증 유무·대여 여부 등 점검
경기도는 나무병원·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질서 확립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약 1달간 ‘나무의사 제도 홍보와 나무병원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총 301개 나무병원이 등록돼 있으며 지역별 나무병원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나무병원을 중심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 진료를 한 경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나무병원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 정지 기간 내 수목 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나무병원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아파트단지, 학교 등 생활권 주변에서 수목 진료를 하는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홍보 및 단속 활동으로 나무의사와 병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