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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 생계지원 대책 극적 타결


입력 2024.07.09 18:00 수정 2024.07.09 18:0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주민 안전사고(중대재해) 등 고려해 공사 대신 용역 수행으로 극적 합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소득창출사업 제공 등 주민생계지원 대책 협상을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대신 사업현장의 공가 증가로 인한 슬럼화 방지, 화재예방 등 현장관리 중심의 용역을 생계조합이 맡기로 하고, 이날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에 주민지원 조항이 신설된 이후 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첫 타결사례다.


GH와 생계조합은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촉진, 상호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 수립, 상호존중 기반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관련 법 제정 이래 전국 최초의 상생업무협약으로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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