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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추가심사 도입


입력 2024.07.12 10:18 수정 2024.07.12 10:19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데일리안 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하거나 매매금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을 경우, 임대인의 전세사기 연루 여부, 공인중개사 등 계약관련자의 전세사기 관련성 등을 추가로 검증한다는 것이다.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Ap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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