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서 병합심사
시행 1년 남은 특별법, 개정안 조율 속도내야 하지만
양당 입장 첨예…“야당안은 재정부담 크고 여당안은 소극적”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가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DB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가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빠른 법안 처리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제 방안에는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를, 여당은 ‘경매 차익’을 통한 지원책을 구제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선구제 후회수’ vs 국민의힘 ‘경매 차익 지원’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강행 처리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시행은 불발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허종식·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평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 수준 이상의 보증금 일부를 지급해 선구제하고 향후 전세사기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주택의 낙찰가격이 통상 감정가격보다 낮은 점을 착안해 경매 차익을 통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권영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고,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익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낙찰된 주택은 공공임대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만약 경매 차익이 공공임대의 10년간 임대료보다 적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협상 테이블 앉은 여야, 신속한 논의 이어갈까?
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이번에는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이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타협점에 이르기까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여당은 현실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평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세사기 주택의 낙찰가격 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 평가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통장에서 비롯된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한다.
야당에서는 LH의 전세사기 주택 경매 실적이 7건으로 저조한 데다 불법 건축물 임차인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선구제 방안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고 피해자에 지급하는 만큼 정부여당의 방식보다 속도감 있게 보증금 반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차보증금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다. 또 경매 차익에 근거하는 재원으로만 보상을 한다는 것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롯해 전세사기 과정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도 피해 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 전세 계약 당시 해당 물건의 정확한 가치 평가 없이 대출이나 보증을 해줬던 것이 전세사기 출발점이기 때문”이라며 “과거 정부가 미분양 주택이나 하우스 푸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리츠를 활용했던 사례 등을 참고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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