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밀조사 진행 후 면밀 검토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492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일부 은행에서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 및 내규 위반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은행들의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124건과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492건 등 의심되는 거래 616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의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에 유사사례 발생여부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절차상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또 감정가액을 과대평가한 초과대출 실행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의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도입‧보완을 병행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4~6월 중 3개월에 걸쳐 금감원의 지도내용을 반영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했으며, 같은 기간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도입‧보완을 완료해 최근 신규 취급분부터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표본인 1만640건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일부 은행들의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했다.
현재 은행 검사부가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즉시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방법 및 전산시스템상 미비점을 확인했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상당수 은행에서는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적발됐다.
아울러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출한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측면이 확인됐다.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행위를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점검시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결과를 각 은행에 개별 제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개선계획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방침"이라며 "실효성이 큰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해 부동산 담보대출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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