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액 6만7000원 이상 2만원 환급
해양수산부는 휴가철을 맞아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54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소비자들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내용이다. 소비자 구매액이 3만4000원에서 6만7000원 사이면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