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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한다


입력 2024.08.06 12:00 수정 2024.08.06 13:2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피해 기업 7일부터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기은·신보, 9일부터 최저 3.9%로 유동성 지원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에 즉각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위메프·티몬(티메프) 사태 대응하기 위해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판매자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티메프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중기부·금융권 등 2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꾸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2745억원(7월31일 기준)으로 확대됐고,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필요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
◆ 피해 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우선 티메프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위메프·티몬의 입점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한다. 현재 판매자 페이지에서는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판매자는 거래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날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단, 티메프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시 연체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α의 협약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금감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협약프로그램 외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가능하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보의 보증심사 후 기은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최저 3.9%~4.5% 금리(보증료 0.5~1.0%) 로 제공된다.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p) 이상 낮은 우대금리 수준이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이달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소진공)·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된다.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상담센터・전담반 운영

관계부처와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센터는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각 상담창구에 접수된 피해내용은 기관간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지원한다.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둬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지원할 방침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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