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 7일 시행
15일 내 심의 개최, 20일 내 의결서 작성
거래금액 6000억 미만 소회의서 심의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심의·의결이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신속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일반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35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 의견 제출 후 심의를 개최하는데 30일 이상이 소요됐었다.
또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의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에 해당하면 거래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했으나,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약식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과징금액이 최대 1억원인 경우에 한해 약식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사건절자규칙은 최대 3억원으로 그 범위를 늘렸다.
사업자들이 약식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을 수락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법 위반 신고서가 분쟁 조정 신청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개정하고 법 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 처리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공정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직제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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