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아파트] 재건축부담금 폐지…재건축 용적률 390%까지 확대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4.08.08 15:00  수정 2024.08.08 17:14

최대 용적률 법적 상한 기준 추가 허용, 3년 한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차등 적용, 인수가격도 1.4배 상향

현행 전용 85㎡이하 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정부가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한다.ⓒ데일리안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폐지를 추진한다. 또 역세권 정비사업 용적률 최고치를 3종 주거지역에서는 360%에서 390%로, 일반 정비사업 3종 주거지역에선 300%에서 33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한다.


이는 3년 한시로 완화하되,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 신청한 곳은 제외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완화용적률×50%)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대비 1.4배(표준→기본형건축비 80%) 상향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은 60% 이상이었던 현행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의무공급비율도 없앴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재건축부담금 폐지 법률안은 기발의(6.5)돼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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