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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10곳 신청 접수


입력 2024.08.16 07:29 수정 2024.08.16 07:29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중소기업 특례보증,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

지난해 용인시 우수기업 현판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2024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 10곳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탁월한 경영활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 보전 우대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특례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서 공고일 현재까지 2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용인시기업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 기업지원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로 나눠 평가한 뒤 최종 10곳을 선정, 오는 11월 인증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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