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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4차 회의…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연 30만원 한도 지원


입력 2024.09.10 17:00 수정 2024.09.10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점업체 수수료 비용, 배달플랫폼 통해 발생 매출 약 24%

배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입점업체 측에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조사에 참여한 입점업체 293곳이 지난 7월 한 달간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이러한 입점업체들의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의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내년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중개수수료율 0~2%)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등 지원하고, 최근 배달·택배비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제기한 수수료 등 부담완화 방안과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방안에 대해 상생협의체 구성원 간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질 5·6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의견을 청취한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를 촉진할 예정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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