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9월 6일)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9월 11일)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9월 6일)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9월 11일)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4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문가 자문단과 항공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입찰조건을 변경했지만 재차 유찰된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공고를 하더라도 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와 지역 국제선 수요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란 판단이다.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했단 설명이다.
정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간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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