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올해 과방위 국감 화두 ‘통신비 인하’...통신사·삼성 줄줄이 국감장


입력 2024.09.25 14:30 수정 2024.09.25 15:34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단통법 폐지·중저가 단말기·멤버십 혜택 감소 관련 질의 예상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통신비 인하’ 정책 이슈를 도마에 올릴 전망이다. 이번에는 정쟁 소모전 없이 정책 질의에 집중해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빠르게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과방위는 전날인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으로 108명을, 참고인으로 54인을 채택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와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스마트폰 제조 업체에서는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과 정호진 삼성전자 MX사업부 한국총괄부사장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통신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은 각각 내달 7일, 8일 열린다.


과방위는 통신사들을 상대로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경쟁 유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초 단통법 전면 폐지를 발표하고 법 개정에 앞서 공시지원금을 매일 변경하고 번호이동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고시를 제·개정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1대 국회 종료로 계류돼 있던 단통법 폐지 법안이 자동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발의됐다. 다만 일각에선 단통법 폐지에 따라 통신사간 지원금 경쟁이 발생한다 해도 지급 규모에 한계가 있고 단말기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과방위는 삼성전자도 국감 증인으로 소환, 국내에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를 요청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국내에 총 6종의 보급형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여기에 현재 출시를 준비 중인 보급형 스마트폰 3종을 추가하면 총 9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올해 선보이게 된다. 지난해 국감에서 해외 판매되는 중저가 단말기가 11종인 반면 국내에는 2종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단말기 구매 부담이 훨씬 커진 만큼 올해 국감에서 삼성전자에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를 추가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줄어든 통신사 멤버십 혜택도 지적할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영화관 무료 예매 혜택 등은 과거보다 최대 12.5%로 쪼그라들었다. SK텔레콤은 2021년 연 6회였던 영화관 무료 예매 혜택을 연 3회로, KT는 2019년 연 12회에서 연 6회로, LG유플러스는 2017년 연 24회에서 연 3회로 줄였다. 편의점 할인 혜택도 교묘하게 줄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멤버십 혜택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결정하고 가입할 때 보는 약관과 같은 것이어서 통신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들에게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앱결제 수수료 및 OTT 요금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는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지적한다. 이들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법망을 피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여전히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We The People Law Group)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때문에 게임 업체의 비용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국내 게임 소비자에게 손해 전가가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