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심위 공동주택 하자 분쟁사건 20% 증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10.15 06:04  수정 2024.10.15 06:04

올해 1~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분쟁사건 건수가 예년보다 약 2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올해 1~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분쟁사건 건수가 예년보다 약 2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하반기 주요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했는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었으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파악된다.


주로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으로 나타났다.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도 증가 추세다. 올해 1~8월 접수된 사건은 3119건으로 연말에는 4679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3027건, 지난해 3313건 등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하자분쟁 접수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이었는데 공급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2019.9~2024.8)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조사됐다.


하자판정건수로는 최근 6개월간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기준으로는 GS건설㈜(1639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으로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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