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약 10km 이내 지역 4곳,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5일 발표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8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약 10km 이내 지역 4곳,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5일 발표했다.
서울은 서리풀지구(2만가구)가 선정됐고,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3곳을 지정해 3만가구를 공급한단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택지 발표와 함께 투기 근절을 위한 투기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공직자는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 사업제안자(8901명) 등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0년 2월 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19.10~‘24.10)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단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개발행위도 제한된다.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을 키우고,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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