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자, 대부업체에 채무 조정 신청 가능해진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11.05 12:00  수정 2024.11.05 12:0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앞으로 3000만원 미만 대부업체 연체중인 채무자는 대부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17일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체·추심 부담 완화,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 등을 위한 각종 장치를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3000만원 미만 채무자는 채무 조정이 가능해지며, 조정신청시 조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유예되며, 양도 및 추심도 제한된다.


또한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업체의 원금 일시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만기전 변제 독촉 등 추심연락을 받은 경우 만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해당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연체 1년 초과한 채권으로서 최근 1년 이내 원금·이자 변제내역이 없는 채권은 채권양도 이후의 장래이자가 면제된다.


양도예정 통지서(매각통지서)에 장래이자 면제대상 여부가 정확히 안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 이후 3회를 초과해 양도된 경우 대부업체에 환매수 등을 통해 양도 철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채권별로 추심을 위한 연락횟수도 7일 7회로 제한된다.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대부업 이용자는 추심연락 내역을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일상이 저해되는 시간대에 방문·전화·우편·문자·모사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에 대한 추심연락도 주 28시간 범위 내로 제한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상황, 가족․본인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 소명시 최대 3개월까지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내부통제 구축 현황 등 준비실태를 점검했다.


소액 개인금융채무를 주로 취급하는 대부업계는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규제대상이나 내부통제는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고려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일부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연체이자는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채권회수조치는 채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통지서 발송 및 도달 관리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통제를 강화하고, 연체이자는 법규에 따라 정확히 계산·적용돼야 하므로 매입추심업자도 실제 추심여부와 관계없이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장래이자가 면제되는 상각 채권 및 장기 연체채권 양도시 면제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당한 채권양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도계약시 필요정보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하도록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며, 장래이자 면제여부가 누락없이 채무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양도예정 통지서 및 매각통지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심행위가 법규에 따라 적정히 통제되기 위해서는 방문·전화·우편발송·문자 등 모든 연락을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법령에 의한 통지 등 법규상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인 연락만을 제외하도록 연락유형을 명확히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체는 채무조정 제도 신설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조정요청부터 조정성립까지 단계별로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했다.


그러나 일부업체는 변제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조정기준이 다소 부실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아 필요서류 등 안내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


이에 채무조정 세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조속히 홈페이지를 구축해 대부이용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특히 자체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중인 채무자의 선제적 재기 지원 외에 대부업체에게도 연체채권의 조기 회수의 이익이 있는 만큼 금감원은 입법취지에 맞게 대부업계의 적극적 채무조정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모든 규제가 적용되는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업무 전반을 채무자 관점에서 정비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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