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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최원태도 불가…FA 보상금 최고액은? [머니볼]


입력 2024.12.01 09:24 수정 2024.12.01 09:24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최원태 이적 시 최대 12억원 보상금 발생

역대 최고액은 2006년 심정수의 27억원

최원태가 이적하면 8억원+선수 1명 또는 12억원의 보상금이 발생한다. ⓒ 뉴시스

총 20명의 선수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2025년 KBO리그 FA 시장에 뛰어들었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 3명, B등급이 가장 많은 9명, 그리고 C등급 8명이며 이들 가운데 벌써 절반인 11명의 선수들이 계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최고액은 SSG 랜더스에 잔류하며 사실상 종신 계약을 맺은 최정의 4년간 110억원이며,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 중에서는 kt에서 한화로 이적한 엄상백(4년 78억원)의 액수가 가장 크다.


특히 KBO리그는 규정상 타 팀 선수 영입 시 보상금 또는 보상 선수를 내줘야 하는 로컬룰이 있다. 돈 많은 특정 구단의 선수 싹쓸이를 막고, 빼앗긴 구단에도 최소한의 보상금을 챙겨줌으로써 리그 불균형을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FA 보상 규정은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지금의 ‘FA 등급제’로 자리 잡았다. 2021년 FA부터 시행된 등급제는 A, B, C등급 등 크게 세 등급으로 선수를 나눈다.


A등급은 최근 3년간 구단 연봉 순위에서 3위 이내 및 최근 3년간 전체 연봉 순위에서 30위 이내인 선수가 해당한다. A등급 선수 이적 시 20인 보호 선수 외 보상 선수 1명과 전년도 선수 연봉의 200%가 원 소속팀에 주어진다. 만약 보상 선수를 택하지 않으면 보상금만 전년 연봉의 300%가 발생하는 구조다.


B등급은 구단 연봉 순위 10위 이내 및 전체 연봉 순위 60위 이내 선수 중 A등급이 아닌 선수, 그리고 지난 FA에서 A 또는 B등급을 받았던 선수가 대상이다. 이들이 팀을 옮기게 되면 25인 보호 선수 외 1명+전년 연봉의 100% 보상 또는 선수 연봉의 200%를 보상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C등급은 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또는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인 선수 또는 35세 이상이거나 지난 FA에서 C등급을 받은 신청자 또는 3회차 FA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보상 선수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하면 된다.


FA 보상금 최고액 순위. ⓒ 데일리안 스포츠

올 시즌 FA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었던 선수는 누구였을까.


바로 롯데 김원중이다. 만약 다른 팀이 A등급으로 분류된 김원중을 영입했다면 올해 연봉 5억원의 300%인 15억원을 주거나 200%인 10억원과 선수 1명을 내줬어야 했다. 연봉이 가장 높았던 최정의 경우 세 번째 FA 자격 취득이었기 때문에 C등급으로 분류됐고 올해 10억원의 150%인 15억원만 보상하면 됐다. 물론 두 선수 모두 잔류를 택했기 때문에 없던 일이 됐다.


현재 남아있는 선수들 중 이적 시 가장 많은 보상금이 형성될 선수는 최원태다. 최원태는 올해 4억원의 연봉을 받았고 8억원+선수 1명 또는 12억원의 보상금이 발생한다.


만약 최원태가 이적하고 20인 보호 선수 외 지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역대 19번째 10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오가게 된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보상금이 발생했던 선수는 2005년 현대에서 삼성으로 이적한 심정수다. 당시로서는 초고액인 6억원의 연봉을 받았고, 무엇보다 FA 보상 규정이 지금 달라 무려 27억원의 보상금이 발생했다.


이때 보상 규정은 전년 연봉의 300%+보호 선수 외 1명 또는 450%였다. 결국 현대가 보상금만 택했고, 삼성은 심정수를 영입하는데만 FA 계약 액수(4년 60억원)를 더해 총 87억원을 소모했다.


등급제 도입 이후에는 2022년 kt로 이적한 박병호가 최고액이다. 당시 박병호는 C등급으로 분류됐으나 전년 연봉이 무려 15억원에 달해 150%인 22억 5000만원이 키움 히어로즈로 향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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