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보험개발원이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더 냈던 자동차보험료와 잊고 있던 자동차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하고 보험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안내했다.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과 보험금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해당 시스템을 통해 해당 보험료 환급 신청과 보험금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음을 매년 안내하고 있다.
우선 군 운전 경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원인이 대리운전자 사고나 보험사기 등으로 추후 확인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군 운전경력 인정으로 1063명에게 5898만원, 종피보험자 운전 경력 인정으로 125명에게 1414만원을 환급했다.
전화나 문자로 보험금 수령 안내를 받고도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돼 보험금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받지 못한 자동차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1만건, 총 101억의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 소비자는 휴면보험금을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벌점 또는 범칙금이 부과됐으나 추후 보험사기로 판명됐을 때에는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벌점 삭제와 범칙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더 많은 보험소비자가 보험개발원 통합조회 사이트를 방문해 이용하길 바란다"며 "유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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