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은?”…국토부, 설명회 개최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12.09 11:03  수정 2024.12.09 11:03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1·10 대책과 8·8 대책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자,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 추진 중이거나 추진 준비 중인 주민들께 알려드리고자 마련됐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종전보다 사업 착수시기가 대폭 조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예정이다.


또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


온라인을 통한 총회 개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는 온라인 총회의 개최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8·8 대책에서 제시한 절차 간소화 바안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주민 문의사항이 많았던 만큼 심의현황 등도 설명한다.


이후 정부 정비사업 정책방향 등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정책제안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며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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