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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전북·경북·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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