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조심협 개최 불공정거래 주요 현안 논의
금융위원회는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조사·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 조심협은 금융위와 국세청 간 정보공유 등 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 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로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경우 등에는 과세자료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공유해 왔으나 금융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국세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금융위도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국세청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비상장법인 정보의 공유를 추진한다.
비상장법인에 대해선 관련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그동안 금융당국이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복잡한 구조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금융위는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국세청은 조사 노하우 등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상호 간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실무협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항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 몰수·추징의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불법행위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2024년 1월 과징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이번 조심협에선 과징금 제재의 세부 운영방안을 주제로 금융위-검찰 간 협의 절차, 과징금 부과 및 수사상황 공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위·검찰 간 협의를 거쳐 우선적인 검찰 수사대상이 아니면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 수사결과 확인 전 증선위가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조기에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효율적인 조사·수사를 위해 유관기관 간 자료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도 점검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지난 10월22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4월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등 조심협 참여기관은 그간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후속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점검·논의했다. 참여기관들은 새로운 제재수단이 형벌, 추징보전 등에 비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점, 부당이득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이익 은닉 방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늘어나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적발·제재를 위한 대응체계도 검토했다. 거래소는 초단기 불공정거래 관련 초동 감시 프로세스를 기 구축·운영 중이나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와 양태가 매우 달라 금융당국으로의 혐의통보기준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번 조심협 논의를 거쳐 거래소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혐의통보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초단기 불공정거래를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주요 현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긴밀히 검토·시행해 나감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당국도 심리·조사기법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