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선 후보가 현 축구협회장인 정몽규 후보에 사퇴를 권고하면서 23일로 다시 잡힌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는 1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앞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기를 권고한다"며 "정 후보 집행부가 선임한 선거운영위원회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순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영위는 즉시 해산하라. 23일 정한 선거는 정 후보의 회장 임기가 이틀 지난 시점이다"라며 "정 후보가 장악한 집행부에서 선임한 선거운영위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정 후보의 임기가 21일로 만료되는데 선거일을 23일로 잡은 것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23일에는 정 후보가 축구협회 행정에 어떠한 조치도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김정배 축구협회 권한대행도 임기가 끝난다"며 "이러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선거운영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 3항에 따르면, 선거운영위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할 수 있다.
정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한 자격정지 중징계 조치 기한이 도래한 것도 언급했다.
신 후보는 "축구협회는 정 회장의 자격정지 중징계 조치를 1개월 이내인 내달 2월2일 안에 의결한 뒤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정 후보는 자연스럽게 후보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 중 신 후보는 축구협회가 23일 선거를 강행한다면, 강구하고 있는 모든 법적 대책과 처분으로 대항할 준비를 갖췄다며 허정무 후보와 마찬가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