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IPO 준비 비상장사 위반 사례 많아
"찾아가는 공시교육 추진"
금융감독원은 19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지난해 총 88사에 대해 143건(전년 대비 13건 증가)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AI 이미지
금융감독원은 19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지난해 총 88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3건 늘어난 규모로,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 그중에서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비상장사들의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라며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다.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의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의 '경조치'로 나뉜다.
금감원은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조치(64건·44.8%)보다 많았던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증시 상승 흐름이 본격화되며 IPO를 계획하는 비상장사가 늘어남에 따라 상장 준비과정을 통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위반에 대한 적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가장 위반이 잦았던 공시 유형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35건 대비 180%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84건)이 많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상장사의 경우, 작년 19건 대비 84.2% 증가한 35건의 공시 위반이 조치됐다.
금감원은 "대부분 코스닥 상장기업(30건)의 공시 위반이었다"며 "증권신고서 위반(2건)은 작은 비중에 그쳤으나 그 외 소액공모공시서류(12건), 정기보고서(11건), 주요사항보고서(10건) 위반이 고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공시유형별 제출 대상 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본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기업공시실무안내 책자 파일'을 참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해 업무자료→공시→기업공시제도일반→'2025.12월 기업공시 실무안내 게시'의 첨부파일(2025 기업공시 실무안내(최종).pdf)을 내려받으면 된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이나 노하우,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상장기업을 위해 반복되는 공시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공시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니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이해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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