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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가족돌봄수당 지원…맞벌이 가정 부담 완화


입력 2025.02.06 10:54 수정 2025.02.06 10:54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 가정 대상…최대 60만원 지원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1년 이상 이웃 거주 주민 신청 가능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조부모 등 돌봄조력자에게‘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생후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약 193개 가구이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만 인정) 돌봄을 수행할 경우, 아동 1명에 대해 최대 월 30만 원, 2명은 최대 월 45만 원, 3명은 최대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아동 4명 이상일 경우, 돌봄조력자는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가구 소득 기준은 없으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가족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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