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신풍제약 전 대표 고발…"임상 실패 알고 블록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2.17 12:52  수정 2025.02.17 16:33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369억 달하는 손실 회피…시장 질서·신뢰 훼손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금융위원회

신풍제약 창업주 2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37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이사와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증선위 조사 결과 신풍제약 창업주 2게이자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는 미리 지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앞서 신풍제약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알게 된 장 전 대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송암사는 신풍제약의 최대주주·지주사로,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장 전 개표이사는 양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임하고 있었다.

제약사 창업주 2세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구조. ⓒ금융위원회

신풍제약은 증선위 조사 결과에 대해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그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향후 증선위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별개로 지난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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