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도교육청,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입력 2025.02.25 13:17 수정 2025.02.25 13:17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 4월 1일부터 시행

계약 사후평가 등록 통한 부실·불성실 업체 관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은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새롭게 마련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개선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을 포함해 마련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담당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산하기관에 안내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개월가량 유예를 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업무개선안을 통해 부실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