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CI.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식 지원금을 기존보다 10만원 인상한 6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직전 연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을 충족하고 2026년도에 예식을 올렸거나 예정된 건설근로자다.
지원 규모는 총 500명으로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건설e음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우편·팩스·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근로자의 결혼식 비용 부담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 지원금액을 확대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자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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