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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이스피싱 등 평균 피해액 810만원…‘기관사칭형’ 가장 많아


입력 2025.02.27 09:19 수정 2025.02.27 09:19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기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본인이나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미만 28.0%,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45.3%,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4.2% 등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하여 의심할 틈이 없었음’ (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을 꼽았다.


신고여부는 신고 50.7%, 미신고 49.3%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으며, 미신고사유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가 26.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환수 금액으로는 피해액의 25% 미만이 67.5%, 25% 이상~50% 미만이 12.2%로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의 71.9%는 ‘사전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 81.7%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예방 홍보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 사례와 유형 홍보와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유관기관(금융기관, 통신사)과 협력 방안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 홍보 △피해예방 및 구제 안내(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제로) 등 경기도의 정책추진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자 예방정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필요한 피해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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