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쯔양 협박'한 구제역, '재판소원' 예고…사법파괴가 피해자들 울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3.18 15:10  수정 2026.03.18 15:11

"李정권과 與, 가해자에 재판 끌 통로 열어줘"

"사이버 렉카·유튜버로부터 피해자 보호해야"

'쯔양 소송대리인' 김태연 "피해자 권리 회복

과정은 또 다른 고통의 연속…제도악용 우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쯔양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구제역 재판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이용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자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소원제는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끝없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렉카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행법상 가해자가 챙기는 범죄수익에 비해 처벌은 가볍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악성 유튜버와 사이버렉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현실은 어떻느냐"라며 "방송인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 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다시 판결을 다투는 동안, 피해자는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을 다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김태연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겨우 얻었던 기쁨도 잠시였다"며 "쯔양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 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까지 유튜브에 공개했다"며 "쯔양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 대응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확정판결로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재판소원제로 인해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대법원에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 어렵게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앞으로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에 의해 악용될 것인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재판소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않았으므로 아직 무죄'라고 주장하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실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제가 악용돼 피해자를 짓밟는 자들의 도구로 남용돼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판결 확정 직후 구제역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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