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재판소원 안 한다"…안산갑 보궐선거 사실상 확정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3.18 14:13  수정 2026.03.18 14:14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끝까지 믿어준 분들께 감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양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기 안산갑 지역 보궐선거가 사실상 확정됐다.


양문석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양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이 상실됐다.


그는 선고 직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내면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6·3 지방선거 때 양 전 의원 지역구에 재보선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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