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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뉴스 저작권 침해-1] "무단으로 AI 학습" 논란에도 꿈쩍않는 네이버


입력 2025.03.07 12:50 수정 2025.03.07 13:16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방송사·신문협, 저작권 침해 등 이유로 네이버에 줄줄이 소송

"보상 검토" 발언 이후 5개월 지나도 구체적인 조치 없어

해외에서는 AI 산업 발전 및 저작권 보호 위한 협력 지속

지배력 높은 네이버가 산업 균형 발전에 역할 해야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잇달아 생성형 AI를 내놓으면서 생성형 AI 고도화의 핵심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에서 언론사 등 콘텐츠 제작자들을 중심으로 AI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뉴스 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네이버 역시 AI 저작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네이버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상황과 건강한 AI-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전경.ⓒ네이버


"네이버는 AI 학습 과정에서 대량의 뉴스콘텐츠를 저장, 처리, 복제, 전송함으로써 방송 3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KBS·MBC·SBS)


"네이버 등 포털이 AI 모델 학습에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한국신문협회)


국내 포털 기업 네이버가 방송사 및 언론사단체로부터 잇달아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네이버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스 콘텐츠는 엄연히 원저작자(언론사)의 저작물이자 성과물임에도 네이버가 허가 없이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학습 데이터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며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침해 방지 대책에 모두 소극적이다. 오픈AI,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이 타임, 뉴욕타임스 등과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며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대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 무단 학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네이버가 자사 대규모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았고,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앞서 KBS·MBC·SBS 방송 3사도 같은 이유로 올해 1월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배경은 네이버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AI 학습에 활용된 기사에 대한 보상 문제를 놓고 "언론계와 저작권 배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방송사 측의 설명이다.


네이버가 언론사 기사 보상안에 소극적인 것은 국정감사 당시 나온 답변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국감에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는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다.


네이버는 아직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2023년 6월) 약관 개정 이후 언론사 동의 없이 AI 학습은 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2월 4일 오전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네이버의 '복지부동' 행보는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해외 빅테크들이 뉴스 저작권을 놓고 언론사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할만한 판례나 명확한 기준이 나오기 전 네이버가 먼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다수의 언론사와 줄줄이 저작권 계약을 맺게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많게는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일례로 생성형AI 챗GPT 운영사인 오픈AI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을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과의 콘텐츠 계약으로 5년간 지불하는 금액은 2억5000만 달러(약 3600억원)에 달한다. 연간 영업이익(작년 1조9793억원)의 20%에 가까운 돈을 사용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참고할만한 해외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네이버가 법적으로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버티기'를 지속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언론사간)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AI 모델에서 일정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먼저 저작권료를 산정하고 지급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빅테크-해외 언론사들이 뉴스 콘텐츠 계약으로 상생을 도모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오픈AI는 뉴스코퍼레이션 외에도 지난해 6월 챗GPT 등 오픈AI 제품에 미국 타임지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다년 계약을 맺었다. 오픈AI는 "타임의 광범위한 아카이브의 콘텐츠에 접근해 (챗GPT 등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구글 역시 뉴스코프와 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작년 11월 출판사 하퍼콜린스와 AI 학습용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들의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이퍼클로바X' 로고.ⓒ네이버

물론 빅테크들이 선제적으로 언론사의 저작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가 자사 기사를 생성형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자 빅테크들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빅테크-언론사간 합의는 AI를 학습시킬 고품질 데이터로 정보 출처가 명확하고 신뢰성이 보장된 콘텐츠가 뉴스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을 위해 IT 기업과 언론사들이 계약을 맺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한때 국내 포털 시장(웹 검색 시장) 점유율 70%를 넘겼고 지난해에도 과반(55%)을 확보한 네이버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AI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라는 균형 발전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네이버는 뉴스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뉴스 약관을 개정한 뒤 2023년 6월부터는 동의없이 뉴스 서비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거나, 방송사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 출처 및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 3사는 2023년 6월 1일 이후 보도된 방송사 기사도 클로바X가 답변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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