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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입점업체들 "1월 매출금 정산 일부 업종 제한"


입력 2025.03.11 17:34 수정 2025.03.11 17:35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강서점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홈플러스 입점업체들은 11일 "홈플러스 본사가 1월분 매출금을 정산 지급을 일부 업종에 제한해 구두 통보했다"며 "차등 지급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점포입점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1월분 정산금 지급을 일부 업체에만 하지 말고 공식 입장을 통해 차등 없는 정산 계획을 알려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작년 티메프 사태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이 입점업체들의 정산금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산대금의 유용이나 기업회생절차에 대비해 정산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늘리고 정산기간도 1주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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