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LG…故구본무 회장 7주기 눈앞인데, '세모녀 리스크' 언제까지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5.04.21 14:10  수정 2025.04.21 14:35

22일 올해 첫 상속 분쟁 변론기일

"상속유언 없어 법정비율로 나눠야" VS "세모녀 상속협의서 작성…적법한 상속"

"상속분쟁서 소송까지"…LG, '맏딸·맏사위 리스크'에 고심

재계 '법원에서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

2012년 4월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미수연에서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구본무 회장 내외, 구자경 회장, 구연경씨 내외, 구연제(구본준 LX 회장의 딸), 뒷줄 왼쪽부터 구본준 회장 내외,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내외, 구본식 LT그룹 회장 내외. ⓒLG

구광모 회장의 취임과 함께 LG그룹의 경영 승계가 마무리된지 7년이 지났지만, LG가(家)의 잡음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21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연수씨가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의 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법적 기준에 따라 유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게 세모녀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세모녀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LG 지분 11.28%에 대해 상속법에 따라 부인 1.5대 자녀들 각 1의 비율로 배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18년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서거 후 구광모 회장은 아버지의 ㈜LG 지분(11.3%) 중 8.8%를, 김 여사와 구연경·연수 자매는 나머지 지분 2.5%에 더해 한남동 자택과 미술품 등을 상속 받았다. 양측은 선대회장 서거 후 6개월여간 대화 끝에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고 협의서에 서명했지만, 세모녀는 기존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는 구 선대회장의 뜻이 담긴 메모가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 메모에는 구 선대회장이 서거 1년 전 하범종 당시 그룹 재무팀장을 불러 '그룹 전통과 관행에 따라 후계이자 장자인 구광모에게 경영 핵심인 그룹 지주사 ㈜LG 지분 11.3% 전부를 넘기라'는 '유지'(고인의 생전 뜻)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메모는 제척기간(특정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인 3년을 지나 폐기됐다. 이에 세모녀 측은 '구광모 승계'라는 메모 내용을 믿기 어렵고, 이를 폐기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 회장 측은 LG그룹의 상속 관행, 세 모녀의 재산 분할 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메모 폐기 여부와는 별개로 상속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양측이 서명한 '상속 협의서'에는 맏딸 구연경씨 등의 인감 날인이 돼 있다.


결국 2018년 말 구 회장과 세모녀가 작성한 '상속 협의서'의 적법성이 이번 민사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재계 관심이 몰리는 이유는?

만약 이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구 선대회장의 상속지분 11.3%를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면, 배우자인 김 여사가 3.75%를 상속하고, 세 자녀는 각각 2.51%씩 받게 된다.


다만 재계는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한다. 유언장 및 유지 메모 존재 여부 논란과 무관하게 상속인들이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제척기간까지 지났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세모녀 측의 논리나 논박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미 상속에 합의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지분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것은 그룹 경영을 흔드는 행위로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그들의 결정이 LG 그룹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상속분쟁의 배후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꼽는다. 실제로 이번 분쟁 과정에서 구연경 대표 등이 '기존 상속 내용을 뒤엎자'고 가족들과 논의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여기에 윤 대표가 등장한다.


그간 LG그룹 다른 대기업과 달리 상속 분쟁과 경영권 소송이 없었던 상황에서, 자본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서 역할을 했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윤 대표는 현재 123억원의 종합소득세와 90억원 가량의 법인세 등 세금 불복 소송에 더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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