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법 따른 전담기관 역할 본격 수행
한국에너지공단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 제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자원안보 전담기관은 실효적인 자원안보법의 집행을 위한 핵심 실무기관이다.
이번 지정으로 공단은 ▲재생에너지 핵심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자원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분석 등 자원안보법에서 정한 전담기관 업무를 추진한다.
공단은 자원안보법 시행과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전문적인 정부 지원을 위해 신재생정책실에 자원안보팀을 신설했으며 지난해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에서 밝힌 것과 같이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에 자원안보 지표를 별도 비가격 평가 배점으로 반영·추진한다.
더불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적기에 제정돼 재생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도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단은 앞으로도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및 보급 과정에서 자원안보 요소를 반영하고 관련 법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에너지 정책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정보 플랫폼인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정보시스템까지 확대·구축해 자원안보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도 환류되는 종합 플랫폼을 오는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그간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의 과잉 이슈로 불확실성이 늘어 대응이 필요한 시점” 이라며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자원안보를 반영해 국내 공급망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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