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간 18억5000만원 빌려주고 26억4000만원 돌려받아
法 "범행 기간 길고 법정 제한이자율 훨씬 초과 이자 수취"
430%대 고리 이자로 수십억원을 빌려주고 거액을 돌려받은 불법 대부업체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채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하고 하루 10만원씩 65일 간 변제받아 437%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까지 645회에 걸쳐 18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26억4000만원을 변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채무자들이 명함을 보고 연락해오면 상부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며 불법 대부업을 이어갔다.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주거지에 찾아가 메모지를 붙이거나 채무자 가족, 지인에게 연락해 변제를 재촉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상부 직원이 범죄단체로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췄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기간이 길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며 "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해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