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
노후 주거지 정비, 총 3045가구 주택 공급
서울시가 지난 8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등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8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등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일대 모아주택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045가구(임대 38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인근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동,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로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도보 조성(3m) 등 ‘모아주택 사업 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기존 160가구에서 31가구 늘어난 191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지는 사방이 보차혼용도로로 둘러싸여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되어 보행 환경이 취약했으나, 대지안의 공지(3m)를 활용한 전면 공지를 통해 보도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에서도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262가구(임대 51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에서도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262가구(임대 51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으로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곳이다. 지난해 5월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정고시한 후 현재 모아주택 사업 초 7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심의로 454-3번지, 459번지 일대에 이어 3번째 모아타운이 추진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안) 통과로 대상지에는 4개동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단지가 들어서며 ▲전체 가구수의 약 20%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7층이하) → 제2종 일반)을 적용해 공동주택 262가구(임대 5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이 73.5%에 달하는 노후저층주거 지역으로,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도를 조성하기로 했고 가로 주변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과 휴게공간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에서는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면적 8만4768㎡)에서도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모아주택 5개소에서 기존 1772가구 보다 820가구 늘어난 총 2592가구(임대 333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서울시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면적 8만4768㎡)에서도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모아주택 5개소에서 기존 1772가구 보다 820가구 늘어난 총 2592가구(임대 333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8.3%에 달하는 정비 취약 구릉지형 주거 밀집지역으로,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설명회,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제2종(7층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및 공공공지)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다.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가구수 증가와 주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고려해 은천로39길 및 내부 도로를 확폭(4~6m→13~14m)하고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보도를 조성해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기존 은천로35길은 폐지하고 기존 도시공간 구조 유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보행통로(6m)를 계획하는 한편, 중심부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중심 공간을 계획했다.
또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주변지역과 연접한 은천로33길 및 은천로39길에 설치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했다.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성현동 일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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