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상향 TF 마무리 후 상시점검TF 발족
상호금융권에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2금융권 '머니무브' 규모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면 제2금융권으로 '머니무브'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이달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에서 과도한 고금리 특판 등 수신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지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태스크포스(TF)를 오는 13일 5차 회의로 마무리하고. 이달 중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TF를 발족한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 예금보호한도가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사별로 5000만원씩 분산 투자하던 투자자들에게는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은행 대비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됐다.
한국금융학회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머니무브' 시기를 틈타 2금융권이 특판 등으로 수신 경쟁을 벌일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에 과도한 자금이 몰릴 경우 부동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분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업황 악화 시 시장 전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업권 간 자금 이동뿐 아니라 업권 내 급격한 자금 쏠림도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우량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소형 저축은행에는 유동성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저축은행 대비 자금 쏠림 리스크가 덜 부각돼온 상호금융권에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최근 고금리 매력에 비과세 혜택(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더해지면서 '예테크(예금+재테크)족'들의 꾸준한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수신 잔액은 지난 2월 기준 910조169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881조712억원) 대비 28조9천457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는 최근 수신 규모가 100조원 안팎 수준까지 쪼그라든 저축은행업권과 대비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PF대출 비중을 별도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거액 대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저축은행처럼PF대출을 총여신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현재 5000만원의 보호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은행 거래자가 저축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여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역마진을 감수하고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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