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사·대부업자도 대출·해지시 '본인 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예방 조치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5.05.11 13:34  수정 2025.05.11 13:36

금융위원회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와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도 대출이나 금융상품 해지 시 고객의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6일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 신청이나 예·적금 해지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고객이 실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는 해당 법령이 주로 계좌 지급정지나 채권 소멸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및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도 진화하고 있어 본인확인조치 의무 적용 금융회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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