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청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12 17:42  수정 2025.05.12 17:43

김봉식,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체포조 운영 가담 혐의

조지호와 1월8일 구속기소…보증금 조건부 불구속 재판 요청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1월8일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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