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26 10:38  수정 2025.05.26 10:38

관세청,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15건 품목분류

관세청.ⓒ연합뉴스

관세청은 26일 관보를 통해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15건의 품목분류를 담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게재했다.


관세청은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코팅 머신(도포기)로 분류했다.


차폐 공정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해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뤄진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물품 사진.ⓒ관세청

레이저를 사용해 골프장 등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를 제9506호 골프용품이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골프뿐 아니라 사냥, 측량,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골프채 등이 분류되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하는 게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치킨스톡 튜브 등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으며 세부 내용은 관보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 품목분류의 정확성·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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