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정보 충분히 제공해야"…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예고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2.18 12:10  수정 2026.02.18 12:10

오는 5월 중점점검 실시 예정

금융감독원은 18일 기업들이 스스로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 17가지를 선정해 사전예고에 나섰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18일 기업들이 스스로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중점 점검사항 17가지를 선정해 사전예고에 나섰다.


자기주식 처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의 정보를 충실히 공지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인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업은 중점 점검항목에 유의해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는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기업들이 스스로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 17가지를 선정해 사전예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중점점검사항은 재무사항 13가지, 비재무사항 4가지 등 총 17가지로 예고됐다.


구체적으로 재무사항과 관련해선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5개 항목)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3개 항목)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비재무사항에 대해선 ▲자기주식 처리계획 및 현황(2개 항목)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2개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기주식보고서와 관련해선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계획(6개월)과 장기계획에 대한 별도 기재 여부, 자기주식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기주식 소각 및 취득·처분 이행현황과 관련해선 소각일·소각방법·주식종류·소각수량·소각금액 등 작성지침에 규정된 자기주식 관련 사항이 충실하게 기재됐는지 등을 항목별로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공시업무 담당 실무자들은 20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전 이번 점검 항목에 대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해당 조문을 숙지하고 작성지침에 규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담당 임원은 자기주식과 중대재해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항임을 고려해 향후 대응방향, 처분계획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2025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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