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로만 해석되던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 포함 명시
행정청 확인 가능 문서는 제출 생략 가능…6월 2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법령정비의 일환이다.
지난해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부터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추가 개정되며 6월 2일 최종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시스템의 확산으로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발급, 제출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에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구분 없이 ‘원본’의 제출·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보존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원본을 보관ㆍ대조하도록 규정한 27개 법령을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작년 말 일괄정비를 완료했다.
원본을 제출ㆍ반납하도록 규정한 법령에 대해서는 올해 전(全) 부처 대상으로 ‘원본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19개 법령을 2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일괄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2차 정비로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행정청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