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직원이 자신의 단기 현금서비스 한도를 스스로 상향 조정해 16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는 지난 15일 정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직원 A씨의 부당 대출 건을 발견해 회수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한도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7일 본인의 단기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규모로 상향 조정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A씨가 인출한 금액의 합계는 16억원에 달한다
BC카드는 부당 대출액의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5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현금서비스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즉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 대출로, 통상 최대한도는 8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인출 금액은 상식 밖이라는 평가다.
BC카드 관계자는 "해당 부당대출 건은 금융감독원에 보고 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사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도 설정 관련 인증 강화 조치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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